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사진=얀합뉴스]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사진=얀합뉴스]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자행  채용 비리 사건의 수혜자로 부정 입사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된 직원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적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져 '망신'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우리은행 전 직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우리은행 채용 비리 사건의 수혜자로, 2017년 상반기 공채에 지원해 1차 면접에서 합격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우리은행 지점장이던 아버지의 청탁으로 최종 합격했다.

앞서 A 씨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나 주요 고객 자녀 등 37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2020년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우리은행은 판결 확정 후 부정 입사한 직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아버지가 청탁을 한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우리은행 인사규정에 직접 위배되는 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불합격권인데도 채용되는 부당 이익을 얻었고 은행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부정행위로 직업적 안정과 보수라는 이익을 상당 기간 향유한 반면 선의의 다른 지원자는 불합격해 커다란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 건 사회정의 관념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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