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담당자 징계 등 엄정 조치…한국신장장애인협회 여수지부 폐업

전라남도는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여수지부’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보조인에게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을 징계 조치하고 여수지부를 형사고발토록 하는 등 엄정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는 오는 12월 2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여수지부’ 장애인 활동보조인 3명을 출석시켜 부정수급과 관련해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여수지부’는 2014년 5일 1일 여수시로부터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아 장애인 27명에게 서비스를 하던 중, 소속 활동보조인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자 자진 폐업신고해 여수시에서 7월 15일자로 수리했다.

여수시에서는 여수지부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후 부정수급을 저지른 활동보조인 2명의 자격을 상실시키고, 부당 수령한 273만 9천 원을 환수 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는 여수시와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여수지부를 감사해 여수시 업무 관계자를 문책하고 여수지부를 형사고발토록 처분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지난 8월 여수지부 관계자와 활동보조인 등을 여수경찰서에 수사의뢰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수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조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조치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바우처 시스템 개선사항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도내 시군에 활동지원기관 일제 점검을 지시했다.

신현숙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바우처사업은 서비스 대상자의 이용이 편리해 만족도가 높지만, 타 보조사업에 비해 관계기관의 지도ㆍ점검이 용이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활동보조인과 수급자가 결탁하면 부정수급이 이뤄질 수 있다”며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 중심의 운영체계를, 시군 관계 공무원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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