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 분쟁 사전 예방 효과

순천시는 올해 측량기준점 5,487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측량 성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

30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국가기준점 160점(삼각점 72점, 수준점 79점, 통합기준점 9점)과 지적측량기준점 5,327점(지적삼각점 23점, 지적삼각보조점 112점, 지적기준점 5,192점)에 대하여 2015년 2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몰 및 훼손되어 망실된 142점에 대해서는 복구 조치하고 지적기준점 93점을 신규 설치하는 등 2015년 측량기준점 전수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측량기준점 전수조사를 통해 각종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계측량과 확정측량 시 적기에 정확한 측량이 가능하게 되며, 등록전환, 토지분할 등의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각종 토지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측량기준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토지정보과(061 749-55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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