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까지 금연구역 확대 등에 따른 금연 환경 모니터링 실시

광양시는 12월 11일까지 2015년 4분기 금연 도․시군 합동교류 및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2012.12.8.부터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군 합동 지도단속반 및 자체 지도점검반 7개 반 40명을 편성하고 관련법에 따라 금연시설/구역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을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성이 높거나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실시한다. 특히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스티커)을 건물 출입구나 주요 위치에 부착하지 않을 경우 17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금연구역/시설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구역 외에 올해 7. 1.부터 시행된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 :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388개소, 어린이 공원 41개소, 학교 경계선에 연접한 주요 통학로 48개소 등 총 477개소

시 관계자는 “2014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광양시 성인남성흡연율이 39.6%로 최근 3년에 비해 2.2% 감소했으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관 협업 등 지역사회자원을 통한 홍보와 지도단속업무를 병행하여 금연 환경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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