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하상가 등 도내 6개 상가지역 내 소매점포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주요 6개 상가지역 내 모든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점포 면적과 상관없이 가격표시제 의무 대상 지정을 오는 30일 고시하고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대상 6개 상가지역으로는 “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동문공설시장, 중앙지하상점가, 칠성로상점가,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가 해당된다.

현재 가격표시제 의무 관련 규정은 매장면적 33㎡ 이상인 소매점포(단, 특별시 · 광역시내는 17㎡이상인 소매점포 / 다만, 농약 및 비료 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고시대상 6개 상가지역 내 모든 소매 점포는 매장 면적에 상관없이 오는 11월 10부터 개별 상품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판매 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은 의류, 신발, 관광 민예품, 안경, 문구 등 43개 소매업종이다.

이들은 개별 상품에 ‘판매가 ○○원’ 또는 ‘소매가 ○○원’ 등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취급 상품의 종류와 내부 진열 상태 등에 따라 개별 상품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종합적으로 판매 가격을 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판매 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이면서 종류가 다양한 상품은 ‘○○상품류 판매 가격 ○○원부터 ○○원’등으로 일괄적으로 표시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금번 가격 표시제 시행으로 합리적 구매 및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여 도민 및 관광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내․외 관광객이 믿고 다시 찾는 제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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