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 국세 실무수습 기회 제공
시행시기는 2014년 1월 겨울방학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며, 선발인원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약 2%인 40명 내외로 하되 국세청이 마련한 모집요강에 따라 각 대학원이 협의회를 경유하여 수습생을 추천하면 적격자를 선발했다.
또한, 수습관서는 실무수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청(심사담당관)과 지방청(납세자보호담당관)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수습기간은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연중 2회, 2주간씩으로 운영하며, 수습내용은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세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세불복 절차 및 주요 사례에 대한 교육, 청구서와 결정서 등 작성실습, 연구과제 수행․발표,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위원장 허락 시)를 참관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실무수습을 통하여, 로스쿨 학생들은 보다 폭넓은 실무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 미래의 우수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영팔 기자
bodo@nd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