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달 16일부터 인력신고 방법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금년 9월 16일부터 수련병원(기관)의 전공의가 모(母)병원에서 자(子)병원으로 파견근무 시 “기타”형태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인력신고 방법을 개선하였다.

그간 수련병원의 전공의는「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모․자병원 중 한곳에서만 “상근”으로의 등록이 가능하게 하였으나, 금년 7월 1일 진료 분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면허정보(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보건복지부 고시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련병원(기관)의 전공의가 모병원에서 자병원으로 파견근무 시 두 기관에서의 잦은 입․퇴사 신고를 해야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었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개정에 따른 수련병원(기관) 전공의 인력신고의 어려움과 현재 파견 수련기간은 1회에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이나 실제 운영은 2개월 미만이거나 주 단위 또는 특정 요일 단위로 파견함에 따른 잦은 입·퇴사 신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련병원(기관) 전공의 파견 수련기간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고, 파견 인력은 모병원에는 “상근”으로 신고하고, 자병원 등 파견기관에는 “기타”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인력신고 방법을 개선하였다.

따라서 수련병원의 모병원은 전공의 입사 시 한번만 “상근”으로 인력신고 후 퇴사 시 퇴사신고를 하면 되고, 자병원 등에서는 “기타” 인력으로 입사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의, 성인(소아) 중환자실 전담의 등 수가 산정과 관련이 있는 전공의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해당기관에서 “상근”으로 입․퇴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향후 전문의 자격 취득 등 전공의 수련 종료 시에는 일괄 퇴사신고를 하면 된다.

이번 수련병원(기관) 전공의 인력신고 방법 개선으로 대형병원의 의료 인력신고 및 심사평가원의 의료자원 현황관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