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등 엄정한 사후관리

 국세청이 20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및 미신고자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살펴보면, 총 신고인원은 678명, 신고 계좌 수는 6,718개, 신고금액은 약 22조 8천억원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신고금액은 개인 1인당 80억원으로 전년(69억원)보다 16% 증가하였으며, 법인 평균 신고금액 역시 552억원으로 전년(471억원)보다 17% 증가했다.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의 금액 비중은 51.0%, 주식 계좌의 금액 비중은 46.6%를 차지하여 유형별 신고금액 비중은 전년(예·적금 48.9%, 주식 49.4%)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미신고혐의자 기획점검 등 사후관리 계획>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정보수집자료 등을 바탕으로 점검 및 조사를 실시, 과태료 및 관련 세금을 엄정히 추징하는 등 미신고자 적발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금년 신고기간 종료에 따라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하여 현재 47명에 대해 1차 기획점검 착수 예정이며 역외탈세 우려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금년 중 추가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관련세금 추징 및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신설된 명단공개제도에 따라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적극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지 않은 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고기한(6월) 이후에라도 자진하여 신고하는 자와 미신고로 적발된 자는 엄격히 차별 관리할 예정이므로, 미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 조속히 수정·기한후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보수집역량 강화, 외국과의 정보교환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 확대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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