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 국세 실무수습 기회 제공

   
 
 국세청은 9월 5일(목) 로스쿨 학생들이 국세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현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행시기는 2014년 1월 겨울방학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며, 선발인원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약 2%인 40명 내외로 하되 국세청이 마련한 모집요강에 따라 각 대학원이 협의회를 경유하여 수습생을 추천하면 적격자를 선발했다.

 또한, 수습관서는 실무수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청(심사담당관)과 지방청(납세자보호담당관)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 수습기간은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연중 2회, 2주간씩으로 운영하며, 수습내용은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세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세불복 절차 및 주요 사례에 대한 교육, 청구서와 결정서 등 작성실습, 연구과제 수행․발표,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위원장 허락 시)를 참관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실무수습을 통하여, 로스쿨 학생들은 보다 폭넓은 실무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 미래의 우수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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