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정액제 적용구간은 최소 19,000원 ~ 20,000원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 이하 연구소)는 최근 국회에서 노인환자 정액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에서는 정액제를 적용하여 본인부담금 1,500원을 내도록 하고, 만약 총진료비가 1만 5000원을 초과할 경우는 정률제를 적용하여 총진료비의 30%가 본인부담금이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구소는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도는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제도로, 2000년 7월부터는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수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즉 정액제도는 노인층의 외래진료비를 경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제도의 개선 과정에서도 유지되어 온 제도라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다르게 2001년 이후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의 적용 구간이 변동 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제도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매년 노인진료비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정수준의 정액구간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그간의 진료비 증가율을 반영한 내원일당 노인 외래 평균진료비(의원)와 그간 반영되지 못한 수가인상률을 적용하여 적정 정액제 적용구간은 최소 19,000원 ~ 20,000원으로 제시하고, 특히 수가인상과 연동하여 정액제 적용구간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의 개정도 제안하였다. 이 경우 정액제 구간을 조정하기 위한 소모적인 논의과정도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률제로의 전환 의견에 대해서는 “노인층에 대한 의료의 접근성과 보장성 확보 등 정액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10% 정도의 정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이상일 경우 해당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65세라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노인의 기준연령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층의 건강과 경제상태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논의에 맞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소는 “건강보험체계에서 본인부담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계층에게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그 부담방식 및 수준에 대한 합리적 검증은 물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는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기조에 있어서는 새로운 급여항목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적절한 개선을 통해 보장성을 유지ㆍ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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