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두 달간 관내 의약품 판매업소 130곳 대상 약사법 준수 여부 점검

대구시남구청

[엔디엔뉴스 조창용 기자] 대구 남구는 오는 4월부터 안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등 의약품 판매업소 130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약국 점검의 경우 ▲약국 등록증·약사 면허증 게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관리 의무 사항 및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이행 ▲마약류취급자의 관리 의무 사항 ▲마약류 취급 보고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점검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증 게시 ▲취급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판매 여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고발 및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감시 활동을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 구입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약품 판매업소에서도 약사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강한 남구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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