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홍보물

[엔디엔뉴스 이명선 기자] 태안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급식소·대규모 점포·일반음식점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단급식소 및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방에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리고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이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음식점의 경우 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후드 및 덕트에 이물질이 고착되면서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하는 불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후드 및 덕트 화재는 외부에서 식별하기 힘들어 초기진화에 어려움이 있다.

김기록 서장은 “음식점은 화기를 취급하고 기름을 취급하는 만큼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효과적인 초기진화를 위해 상업용 주방소화장치 설치에 적극 동참하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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