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엔디엔뉴스 김청월 기자] 원주시는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수의 성실한 직원들을 보호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내년 상반기부터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인 ‘가’ 평정 운영을 예고했다.

시는 본인의 업무를 동료에게 고의적으로 떠넘기며 업무를 해태하거나 합당한 업무 협의에 공격적으로 일관하는 일부 직원들로 인해 조직구성원 다수의 근무 의욕이 저하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가’ 평정을 도입했다.

‘가’ 평정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직원은 우선 소속 부서장이 성과 면담을 통해 근무 태도 개선을 촉구하게 된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는 소속 국·소·원장과 협의해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점수와 서열이 부여되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가’ 평정 대상으로 명단이 제출된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최종 검증을 통해 ‘가’ 평정 대상자로 확정되면 성과급 미지급, 호봉 승급기간 6개월 제한의 불이익이 주어지며, 3회 이상 ‘가’ 평정 대상자로 확정 시 직위 해제될 수 있다.

원주시는 ‘가’ 평정이 부여된 직원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실히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2~4주간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가 평정 운영은 조직 전반에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업무 능률을 높여,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가 평정이 부여된 직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공직 생활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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