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일상 위해 아동권리교육 대상 확대

구미시, 아동권리강사 14명 위촉…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운영

[엔디엔뉴스 조창용 기자] 구미시는 26일 시청에서 아동권리강사 14명과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아동권리강사 대상 위촉장 수여, 대상자별 맞춤형 강의사례 공유, 2024년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운영 방안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1월 공개모집을 통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3월19일까지의 기간 중 11일간 80시간의 아동권리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 이수자 중 자체 심사를 통해 강사를 최종 선발했다.

2017년부터 시 자체로 양성한 아동권리강사가 학교‧아동시설‧관공서 등을 방문해 교육하는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9개소의 5,63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는 아동시설 종사자, 학부모, 유관기관 공무원 외 교육 사각지대였던 소수아동(장애아동,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용자 아동친화과장은 “아동권리가 온전히 보장받는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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