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조금 501억여 원, 여성추천보조금 4.3억여 원, 장애인추천보조금 1.7억여 원 지급

[엔디엔뉴스=김청월 기자] 중앙선거권리위원회는 3월 2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보조금 등 총 508억1천3백만여 원을 해당 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 선거보조금 배분·지급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11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총501억여 원을 지급하였다. 선거보조금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43,994,247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141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하며,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진보당, 기후민생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공직후보자 추천보조금 배분·지급

중앙선관위는 여성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4억 3천여만 원, 장애인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1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의 총액은 각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일정 금액(여성 100원, 장애인 20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배분·지급은 정당별 여성·장애인 추천 비율과 지급 당시의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에 따른다.

정당은 소속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장애인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청년추천보조금은 최소 배분기준(39세 이하 청년후보자 비율 10%)을 충족하는 정당이 없어, 어느 정당도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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