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리즈에 맞춤형 최고의 품질 서비스 제공"

"악취로 인한 위험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전문업체 인화기업(대표 오세대)은 최근 악취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 짐에 따라 '공기공급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수의 공기관·민간빌딩·아파트 등 공동생활권의 경우 악취물질제거 장치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인명사고 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안전정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화조의 경우는 이미 200인조 이상 정화조에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기공급장치를 추가로 설치토록 했다. 미 설치시 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화조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50인조 이상 정화조의 경우도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관리자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악취 등 유해가스발생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화기업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를 보급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2012년 서울시립대학교 하수 악취 저감장치 효과 실증을 통해 검증된 제품이다. 서울에서 시청, 광화문, 동대문시장, 남대문 시장 등에서 실제 설치돼 검증을 완료한 제품이다.

정화조 공기공급장치의 악취제거 원리를 보면 공공하수도에 방류수 펌핑 시 악취가 다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화조의 후단 방류조에 공기를 주입해 수중의 황화수소를 황산염으로 산화시키고 일부는 탈기되어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에어펌프 장치.
에어펌프 장치.
현장 작업 사진
현장 작업 사진

인화기업이 자랑하는 제품은 에어펌프와 링브로워 제품이다. 

에어펌프는 정격전류 120W, 기동전력 120W로 월 전기료가 2~4천원 정도이며 소음과 진동이 적다는 것이 특징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정화조를 비울 필요가 없으며 소음과 진동이 적어 실내용으로 적합하다. 산기관을 통해 산소가 물에서 용해될 수 있는 최적량의 공기주입으로 정화조 악취저감 효과가 확실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검증된 제품이라는 것이다.

링브로워는 정격전류 1마력(0.8KW), 시동전류 2~3W로 월 전기사용량이 10~20만원 정도다. 악취저감장치로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 설치가 다소 복잡하며 정화조 인분을 비워야 하는 단점이 있다. 모터와 브로워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실내용 보다는 외부 양식장, 축사 대형분뇨통, 녹조제거용 등 특수한 곳에 사용된다.

오세대 인화기업 대표는 "그동안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해 왔다"며 "고객에게는 저렴한 가격과 최상의 품질로 고객에 리즈에 맞춰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인화기업은 생활 악취 절감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환경산업의 선두주자 역을 담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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