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열람 가능,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

전입신고안내이미지(제22대 국선) (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입신고안내이미지(제22대 국선) (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엔디엔뉴스=김청월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는 3월 24일(일)부터 26일(화)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3. 19.)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19일부터 5일 동안 작성된다.

전입신고 날짜에 따라 투표소 달라 (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입신고 날짜에 따라 투표소 달라 (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명부 확인은 인터넷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경우 자신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열람 기간 중 구‧시‧군청에 구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3월 29일에 최종 확정된다.

전입신고 날짜에 따라 투표소 달라 (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입신고 날짜에 따라 투표소 달라 (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꼭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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