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이용한 경선선거운동 대가 지급 및 선거구민 대상 식사 제공 건

[엔디엔뉴스=김청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그 측근의 매수 및 기부행위 2건에 대하여 총 9,0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22대 국선의 첫 포상금 지급 사례로 ▲전화를 이용한 경선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일당을 지급한 건에 대하여 6,400만 원,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건에 대하여 2,650만 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기부·매수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 조직·단체 불법 이용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 수수 및 기부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하였다.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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