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여 명품아파트 건설 약속"

안산시 고잔연립 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이삼범 조합장 [사진=공직신문 엔디엔뉴스]
안산시 고잔연립 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이삼범 조합장 [사진=공직신문 엔디엔뉴스]

[엔디엔뉴스 수도권=황장하 기자] 안산시 단원구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우여곡절 끝에 이삼범 조합장과 조합원들의 혼연일체로 안산시로부터 지난 1월 22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삼범 조합장은 "2017년 11월 24일자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소유자들께서 빠른 재건축사업을 원하시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5개월 만에 2018년 4월 30일 인.허가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당시 추진위원장이었던 저를 비롯한 상근위원,추진위원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90%를 넘는 동의율로 조합설립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일부 소유자들의 반대로 조합설립인가 요건 중 하나인 동별 동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 조합장은 반대하는 소유자들에게 같이 동참할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여러 가지 절충안을 제시하며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는 특단의 조치로 사업구역 內 일부 동을 제척하는 내용으로 창립총회에서 소유자 의결을 마치고 법원에 토지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어렵게 “동별 동의요건을 갖추어 안산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부지 일부를 제척할 수 밖에 없도록 단초를 제공한 반대자들이 부지 제척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마치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동의 철회를 선동하여 일부 소유자들이 이에 동조하였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창립총회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기간동안 제출된 철회서를 이유로 안산시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9월 수원고등법원에서 승소했으나, 반대인들이 대법원에 상소하였으나 기각당해 2024년 1월 22일 안산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삼범 조합장은 "그동안 겪어온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대다수 소유자(조합원)들이 끝까지 저를 믿고 협조해주신 덕택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조합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어 "어렵게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 두 어깨에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낀다"며"고잔2구역이 가진 입지와 여건들을 최적으로 반영하여, 안산시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거 만족도가 높은 최고의 명품아파트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합장은 "수십년 동안 건설업계에 몸 담아온 저의 노하우와 경험을 살리고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며 발로 뛰는 조합장이 되겠으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여 조합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주거공간으로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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