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후원회 총54억 1천여만 원, 국회의원후원회 총373억 9천여만 원 모금

[엔디엔뉴스=김청월 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37개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후원회가 총 54억 1천7백여만 원을, 301개의 국회의원후원회가 총 373억 9천5백여만 원을 모금하였다고 밝혔다.

중앙당후원회의 모금액은 ▲국민의힘이 18억 3천3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보당 14억 5천6백여만 원, ▲더불어민주당 4억 2천2백여만 원, ▲정의당이 3억 7천9백여만 원, ▲우리공화당 2억 6천7백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당후원회의 모금액 (자료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당후원회의 모금액 (자료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후원회의 평균 모금액은 1억 2천4백여만 원으로 2022년 평균 모금액인 1억 8천9백여만 원에 비해 6천5백여만 원이 감소하였다. 국회의원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은 1억 5천만 원으로, 2022년에는 공직선거가 있어 평년 모금액의 2배까지 모금할 수 있었다.

2023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후원회는 총 87개이다. 「정치자금법」 제12조에 따라 후원회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해 모금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모금한도액의 20%내 범위에서 초과 모금할 수 있으며, 초과한 모금액은 2024년 모금한도액에 포함된다.

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액 (자료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액 (자료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편, 각 정당 및 후원회 등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는 수입·지출내역 등의 공고일부터 6개월간(이하 ‘열람기간’)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 회계보고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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