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규정, 사례로 알기 쉽게 설명

22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 조찬포럼이 열렸다.

[엔디엔뉴스 조창용 기자] 포항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김용철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초청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를 주제로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오는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규정을 안내하고, 간부공무원이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확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 사무국장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규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했으며, 간부공무원으로서 각종 회의, 행사 등 개최 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으며, 지난 2014년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가 더욱 강화됐음을 강조했다.

장상길 부시장은 “선거철을 앞두고 공직자들은 선거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간부 공무원이 앞장서 흔들림 없는 자세로 공직선거법 준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된다. 포항시는 지난 21일 마인드교육을 통해서도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등 공무원 선거 중립에 대해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을 강도 높게 감찰해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