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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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디엔뉴스=김청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5일 2024년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 4천 9백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하였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이하 ‘제21대 국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4년 1,141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이하 ‘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법 제27조 1항)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법 제27조 2항)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올해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 지급한다. 배분 방식과 총액 산정은 경상보조금과 동일하다. 제22대 국선 선거보조금 총액은 501억 9천 7백여만 원이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141원으로 2023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85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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