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교수
김동수 교수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계획에 반발해 의사 단체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고 있다. 일부 의사들의 도를 넘어선 발언이 분노와 증오로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가 의사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면허취소 등 강경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의사들 사이에서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과격한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SNS에서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또 정부가 전공의들의 총파업에 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겁을 주면 의사들은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 보다”라고 했다. 그는 재앙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기가 찰 일이 아닌가. 주수호 전 의협 회장도 “의사 알기를 정부 노예로 아는 정부”라며 반발했다. 전직 의협 회장들이 정부를 조롱하고 국민을 위협하다니 참으로 오만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의사 집단이 국민과 정부 위에서 군림한다는 자세는 특권의식이 고스란히 몸에 배어 있음을 의미한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 한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철주야 의료 현장을 지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의사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국민은 인지하고 있다.

의사 단체가 해야 할 직무는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이기적인 파업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이득이 될만한 혁신을 통해 대승적인 견지에서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도 파국을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협상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5일 전국에서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집단행동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가 더 이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최일선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와 응급전문의까지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안감이 조성될 것이다.

그야말로 의료계는 폭풍전야와 같은 정적만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 파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정부는 의사 단체의 불법 집단행동과 휴진으로 인한 진료 차질 등 의료대란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다.

응하지 않으면 의료법 제15조(진료 거부 금지 등) 제59조(지도와 명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 의료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과거 어느 때 보다 훨씬 높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내려놓아야 한다. 정부도 파국을 막기 위한 설득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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