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처럼 투·개표 시스템 도입하면 부정 선거 막는다

김동수 교수
김동수 교수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의 적용 범위는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 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올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다. 공직선거일 전에는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등 다양한 관외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팬데믹 사태와 재택근무 등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인한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만큼 사전투표에 따라 선거의 당락이 좌우되는 것도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당일 투표 못지않게 사전투표에 대한 철저한 선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관외 사전투표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선거관리 전반에 걸쳐 심각할 정도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기표 후 투표용지를 종이 박스나 쇼핑백ㆍ바구니 등에 담는 등 허술하게 보관하고, 선거 보조원들이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을 막은 뒤 자신들이 대신 받아 처리했으며, 일부 투표소에서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가 교부되는 등 선거관리 전반에 심각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국민의 민주적 정치 역량이 큰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쉽게 믿기가 어렵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은 사전투표 개표 결과’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물론 선관위가 “관외 선거인이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지 않고 투표지만 투표함에 넣거나, 관내 선거인이 투표지를 관외 사전 투표함에 잘못 넣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 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관외 사전투표에 대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용지의 철저한 관리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전투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찍지 않고 인쇄해서 사용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공정선거 관리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현행법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58조는 사전투표에 관한 내용이다. 법 조문에 의하면 거소 투표자와 선상 투표자를 제외한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 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 한다.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 마감 후 또는 사전 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 투표자 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해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를 준용한다. 전기통신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투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원회는 공직선거 관리 규칙 제34조(투표용지에의 날인)를 2005년 3월 4일과 2014년 1월 17일 두번에 걸쳐 개정시킨 바 있다.

거소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칸에는 시ㆍ군ㆍ구 위원회 위원장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도장은 별지 제43호 서식의(나)의 인영대장(찍어놓은 도장의 자국)에 등록된 도장으로 하되, 시ㆍ군ㆍ구 위원회 위원장은 2개 이상의 도장을 조각하여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할 수 있다.

투표관리관 및 사전 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제2항 및 제158조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에 날인 하는 도장의 인영을 별지 제50호서식의(가) 및 제53호서식의 인영 대장에 등록하고, 그 도장에는 별지 제48호 양식에 따라 등록된 도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구ㆍ시ㆍ군 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도장과 인영 대장은 날인이 끝날 때까지 해당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여기서 부정 선거가 발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본다.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지 않고 투표용지를 사용하면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할 수가 있다.

투표 시스템은 유권자 등록현황ㆍ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명부 시스템’ 에는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고 있다.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도 부실하여 해킹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명부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

선관위의 내부시스템에 침투하여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廳印(선관위)ㆍ私印(투표소)파일을 절취할 수도 있다.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가 가능하다.

심지어 여야정당 등 일부 위탁 선거에 활용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에서는 정당한 투표권자가 맞는지를 인증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하여 해커가 대리 투표하더라도 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선거망)에 설치ㆍ운영하고 접속 패스워드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보안 관리가 미흡하여 해커가 개표 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다.

수 개표를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 정직하게 후보별로 투표수를 전송한다 하더라도 조직용 서버에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부정 선거를 자행 할 수도 있다. 사전 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조작 범위를 관찰해서 볼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법제과에 묻는다. 공직선거법158조 3항 대로 사전 투표를 하지 않고, 공직선거 관리규칙을 따로 만들어 사전 투표를 할 수도 있다. 지난 2005년 3월 4일과 2014년 1월 17일 규칙을 개정시킨 이유가 무엇인지를 투명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투표위조나 증감을 위하여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4월 10일 실시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뤄지기 위해서는 대만 같은 투·개표 시스템 도입하면 부정 선거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대만은 50년간 중공군 개입에 의한 부정 선거로 홍역을 치르다 대대적인 투·개표 시스템 개혁으로 부정선거를 막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만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선거제도를 파격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특히, 후보자들에게 공직선거법을 청절하게 교육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공명정대한 선거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공명 선거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자 기둥이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는 선거 효력 이의로 선거인ㆍ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訴) 제기할 수 있다.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 하며,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부정선거는 일벌백계하여 근절해야 한다. 대법관들의 양심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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