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읍소도, 대통령 양보도 외면한 野

김동수 교수
김동수 교수

  여야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가 끝내 불발됐다. 산업현장은 혼란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요구를 과감히 수용한다는 결단을 내렸다. 국민의 힘도 이날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2년 후에 산업안전보건청을 개청하자는 협상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다. 야당 원내 지도부가 이를 수용할 뜻을 내비쳐 이날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으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수용 불가로 결론이 났다.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와 무능함이 개탄스럽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산업안전보건청만 수락하면 법 시행을 유예 조처하겠다고 강하게 대변해 왔건만, 국민을 상대로 허언에 그치고 말았다. 의총 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속사정은 알 수 없지만 뻔한 일 아닌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눈치를 살피면서 여야 간 합의점에 도출한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아마도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강경파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고 본다.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외면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4·10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표를 의식해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당의 '몽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망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 전 시행될 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보건안전 기준을 당장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열악한 인력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2년 유예기간에도 준비가 제대로 될 수 없었다. 직원 월급 주기에도 빠듯한 동네 마트나 식당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83만여 개 사업장을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를 찾아 법 유예를 촉구한 중소기업인 3500명이 애끓는 호소를 외쳤지만 결국 외면당하고 말았다. 이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인이 모인 건 유례없는 일이라고 한다.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업장은 폐쇄되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그 파장은 경제활동 영역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후폭풍에 대한 책임은 모두 민주당 몫이다. 국가이익을 우선 적으로 행해야 할 야당 의원들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

지난달 31일 직원 50인 미만인 부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와 강원 평창군 태양광 건설 공사 현장에서 직원 2명이 사망해 당국의 첫 조사 대상이 됐다. 앞으로 어디서 중대 사고가 발생할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만큼 정부는 각 사업장에서 우선은 재해가 발생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합리적인 방법은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에 나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시하고, 부칙에 시행일 유예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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