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개인 후원회 구성 법적 근거 법사위 통과 후 계류 중..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정치자금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엔디엔뉴스 최부일 기자] 광주 북구의회는 31일 광주광역시의회 및 자치구의회와 공동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의정활동에 부족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에게는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의원 개인 후원회 구성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 지방의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지자금법 개정안이 지난 1월 8일 국회 정개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도 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김형수 의장은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원 개인 후원회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광주 지방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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