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해 제재 처분과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9∼12월 실시한 특별 감사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및 관계자 등의 불법 의심 행위 다수를 적발했다.

이에 중앙회 측에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감사로 밝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수사당국의 조사를 의뢰했다”고 24일 전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후속 조치로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심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작년 6월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종합감사를 실시하다 대체투자에 대해 부적정한 부분을 발견해 특별감사로 전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