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보도 의무 위반한 23개 인터넷언론사 행정조치

[엔디엔뉴스=김청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여상훈, 이하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1월 10일(수)에 첫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23개 인터넷언론사를 행정조치 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자서전 중 일부를 그대로 발췌하여 지지성 내용과 함께 반복적으로 보도한 인터넷언론사 <진실의길>과 특정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정견, 공약, 행보 등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한 <안산일보> 외 21개 인터넷언론사가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여 ‘공정보도 준수촉구’ 조치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심의위 대표 누리집(iendc.go.kr) 심의결과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심의위는 제22대 국선과 관련하여 4,218개(2024년 1월 기준) 인터넷언론사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반론보도 청구가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 모니터링 전담팀을 2024년 1월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정당·후보자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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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보도 준수촉구 (23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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