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주택도시보증공사=사진
제9대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주택도시보증공사=사진

  2022년도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 결과, "미분양에 따른 보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분양 보증에 대한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행확약서에 따라 국민 은행이 보유한 주식을 취득 하는 등 민간이 보유한 주식을 취득하는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전세금안심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 받았다.

또, "임대보증금보증 사고가 집중되는 5개 법인과 관련하여, 보증을 가입 하려는 임차인에게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해당 법인에 대한 형사고발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증가에 따라 대위변제 금액이 급격히 증가 하고 회수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문제 및 보증사고가 특정 동·지역에 편중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공시지가 기준 10%p 하향 및 전세가율 90% 초과 시 깡통전세 주의 지역 통보 등 기존에 마련된 깡통전세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시정요구 받았다.

이어, "불법 건축물 사전 필터링을 확대하는 대책과 임대인 채무 상황에 대해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완해야 하고, 전세반환보증금 발급 시 감평사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악용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신용등급 평가가 객관적 이고 공정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신용 등 급 조 정 위 원 회 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 위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수탁 금융기관에서 보증 가입 고객에게 약관을 상세히 고지하지 않아 약관 미숙지로 인해 발생 하는 이행 거절 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대위변제 및 미회수 채권이 급증하는 양상 이므로 제도 개선 및 채권 회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시정요구 받았다.

동시에, "전세 임대차계약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신청하나 거절 당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사전에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신혼부부 소득 요건 완화 및 구간 세분화, 청년 요건 완화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할인 기준을 개선해야 하며,악성 임대인 문제와 관련하여 임대인별 보증 건수, 보증액 한도를 마련하는 방안 및 악성 임대인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