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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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NYT(뉴욕타임스) 홈페이지에 실린 17일자 기사 사진을 보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의 어깨를 감싸고 있다.

구 대표는 故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장녀, 김 여사는 구 전 회장의 부인이다. 조금 뒤에 떨어져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동생 구연수 씨의 모습도 보인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상속 분쟁 중인 이들 세 모녀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촬영한 사진으로 보인다.

19일 MBC에 따르면, NYT보도 내용은 구연경 대표가 지난 2021년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한 사건을 계기로 유산 상속의 합의내용에 의문을 갖게 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구연경 대표가 채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거부돼 알아보니, 구 대표 자신은 물론 어머니와 동생인 연수 씨까지 LG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돼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 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고, 세 모녀는 이 중 5천억 원 규모를 상속했다.

세 모녀에 따르면 양자인 구광모 회장이 LG 지분 8.76%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와 다르게 실제로는 세 모녀도 상속세를 부담하고 대출까지 받았고, 구 회장이 당초 합의된 것보다 훨씬 많은 유산을 받은 것까지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 회장은 지난 1월 김 여사에게 편지를 보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직원들이 세 모녀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며, 빼낸 자금은 되갚을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 회장은 "한국 상속법 체제에서 어른들이 각자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LG 경영권이 4대까지 승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상속권 포기를 종용했다고 이들 모녀는 밝혔다.

그러나 김 여사는 지난 3월 딸들과 함께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9월 추석 때 LG 가문 모임에 구 회장이 참석했다면서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도, 말도 하지 않았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말해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LG그룹 내에서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공개적으로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LG그룹은 창업주인 구인회 명예회장 이래 구자경, 구본무, 구광모 현 회장까지 4대째 장자 승계가 이뤄졌는데, 당초 구본무 전 회장의 아들이 요절함에 따라 조카였던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입적해 장자 승계 전통을 이어갔다.

한편, NYT의 해당 보도에 대해 LG그룹은 "원고 측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에 근거해 이행돼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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