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오전 9시 국민의 힘 이혜숙 안산단원을 에비후보가 단원구 선관위에 12월 12일 오전 9시에 첫번째로 등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엔디엔뉴스]
12월 12일 오전 9시 국민의 힘 이혜숙 안산단원을 에비후보가 단원구 선관위에 12월 12일 오전 9시에 첫번째로 등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엔디엔뉴스]

[엔디엔뉴스 수도권=황장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비후보 등록 허용 기간인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 힘 이혜숙 안산단원을 예비후보가 단원구 선관위에 12월 12일 오전 9시에 첫번째로 등록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 내년 1월 11일까지는 그만둬야 한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