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교수
김동수 교수

  2020년 9월 22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초동대처를 방치하고, ‘자진월북’으로 사실을 은폐·왜곡을 둘러싼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나왔다.

감사원은 사건의 객관적‧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이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생존하였을 당시에는 상황을 보고‧전파하지 않고 조기 퇴근, 대북전통문 미발송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검토‧이행하지 않았다. 천인공노할 노릇이다.

서해 공무원의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비밀자료 60건을 삭제하였으며, 실종 상태인 것처럼 관련 자료를 작성‧배포하고 최종 실종지점을 중심으로 수색구조 활동을 지속하였다. 허무맹랑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서해 공무원이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이후에는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 내기 위해 군 첩보에도 없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하고, 미확인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하지 않은 건 고사하고, 사실을 왜곡하기까지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국방부 등 3개 기관의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주의를 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지만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미수죄를 범한 것이다. 상대방에게 자칫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보실 등 6개 기관에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는 등 엄중 조치 하였다. 한편, 감사원은 22년 10월 14일 안보실 등 5개 기관의 총 2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내팽개친 전 정권의 부도덕성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주요사건 경과와 주요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소름이 돋는다. 사건 이후 권력 교체가 없었다면 진실은 땅에 묻혔을 것이다. 공직사회는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라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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