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연임 결정을 앞두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소송으로 돌파가 예상된다. 행정소송은 통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3~4년이 소요된다. 이에 보통 징계 등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멈추게 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낸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소송(행정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징계의 효력이 정지되는 만큼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징계에 반발해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인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정림 사장이 취업 제한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고심이 깊어진 가운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대응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지난 2019년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박정림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박 사장이 받은 직무정지는 4년간 연임 및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로써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박 사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박 사장은 앞선 KB금융지주 경영 승계 과정에서 최종 후보군에 포함됐을 정도로 계열사의 핵심 수장으로 꼽혀왔지만 이번에 사실상 최고 수위의 제재를 받으면서 불명예 퇴진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본안 소송 전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일단 연임 도전 자체가 물거품되는 것은 막을수 있다.

박 사장의 중징계 확정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과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비슷한 사례라는 점에서 박 사장도 징계 취소·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권은 내년 총선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소송은 4년 정도 걸리니 해 볼만 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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