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심에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 회장은 결국 무죄는 아니지만 구속은 면했다.이로써 그동안 희비 쌍곡선을 그린 함 회장의 재판 결과는 일단락 된 셈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우인성)은 23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회장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함영주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과 이듬해 하반기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에게 청탁을 받고 지원자 서류 전형과 합숙 면접, 임원 면접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함영주 회장의 개입으로 불합격권에 있던 지원자의 점수가 조작돼 합격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혐의는 남녀고용평등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성별이나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선 안 된다.

검찰은 함영주 회장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 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1심 결과는 함영주 회장의 승리였다. 당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함영주 회장이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에 대한 추천서를 전달한 사실이 있지만 최종 채용 결과를 확인한 뒤 특정인을 추가 합격시키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녀고용평등법 혐의와 관련해선 최소 10년 이상 하나은행에서 이어졌던 관행이라는 이유로 함영주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이어져왔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면서도 "남성 위주 채용 지시를 했다는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고 차별 채용 방식은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시행됐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2016년 채용 지원자 합격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함영주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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