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교수
김동수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9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함과 동시에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뒤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거두어들였다. 검찰은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다.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며.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다.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을 탄핵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부당한 탄핵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비위 검사와 판사를 견제하기 위해 탄핵소추 제도를 합법적인 수단으로 운영하는 건 바람직 한 일이다.

검사와 법관은 국가공무원법 2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직 공무원이다. 헌법 제7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더더욱 탄핵소추가 정파적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

검사가 검찰청법 제43조(정치 운동의 금지)를 위반 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당연히 감사징계법 제2조에 의하여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 은 당연하다.

법관도 마찬가지다.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 양심은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 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 판례 등에 기초한 직업적 양심이다.

만약에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도 법관징계법에 의하여 징계를 하면 된다.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의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법관이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을 제공받는 등 법관에게 중대한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던 것이 현실이다. 징계처분에 면직을 추가하여 중징계가 필요한 법관의 경우 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관징계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일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할 일이다.

반면,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추행한 국회의원,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조금을 빼돌린 국회의원,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를 한 국회의원, 가상자산을 국회에서 투기한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탄핵이나 제명은 현실상 불가능하다. 이참에 국회의원도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이 의결되면 앞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느 한 부분의 독주를 방지하지 못하는 과도한 간섭으로 삼권분립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야당 단독의 파행적 국회 운영은 의회주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짓이다.

헌법 제65조에 의하면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결과적으로 탄핵은 파면을 의미하므로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구체적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자가 단순히 무리한 행위를 했다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다. 직무정지가 목적이라면 탄핵의 본질을 왜곡시켜 헌법을 농단한 꼴이 되는것이다.

민주당의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직무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범죄기록 수사기록 무단 열람 등 추상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인 정황은 스키장 리조트 이용, 자녀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 전입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정도 사안이 헌법·법률의 중대한 위배라고 보기는 어렵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들이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철회한 뒤 재발의 할 것이라고 한다.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을 위반한 발상이 아닌가 염려가 되는 사안이다.

이 차장 검사를 고발하고 탄핵을 재추진하려는 것은 뻔한 일이다.

내년 총선 때까지 쌍방울 의혹 등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폐하려는 의도이다. 이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검사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방탄 국회, 방탄 단식도 모자라 방탄 탄핵까지 하려는 것이다. 이 대표의 범죄 혐의 10여 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두 탄핵할 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이 대표 개인 비리 혐의를 방탄하려고 다수 의석을 악용해 법치주의 근간을 손상하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민심은 천심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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