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교수
김동수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일부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당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한 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접회부됐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면서 유래됐다.

노란봉투법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시켜 하청업체, 협력사 직원들이 원청업체, 대기업을 상대로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제3자인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신원보증제도가 실제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경제 6단체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미래 세대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반시장·반기업 법안이다. 산업생태계가 붕괴 위험에 놓여있다. 결국 노란봉투법 시행은 일자리 해외 유출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산업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공산이 다분하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방송 3법 개정안은 지배구조를 적용받아, 이사 수를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 직능단체, 시민단체로 확대하려는 내용이다. 외적으로는 방송사의 공공성을 확립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정권을 빼앗겨 방송 장악력이 떨어지자 친야 성향 이사들을 늘려 사장 등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꼼수 법안으로, 민주당 집권기에는 손 놓고 있었던 법안들이다.

반면, 경제 발전과 서민 지원 법안은 잠자고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산업현장의 혼란과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다. 여야가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산업생태계 붕괴로 경제가 잘 못 되면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의 단독법률안 개정으로 민주노총과 방송 노조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겠지만 의회 권력을 독단적으로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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