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둘러싼 민·형사 및 가사소송이 오는 17일까지 전개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이르면 연내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9일에는 서울고법에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취임 5년째를 맞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LG 지분 11.28%를 놓고 모친 김영식 여사 및 두 여동생과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6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상속 당시 상황을 신문한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