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발본부 이사, 美 업체에 2.1억달러 허위 대출계약서 송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회사 설립 이래 처음으로 국제분쟁에 휩싸이게 됐다. 미래에셋증권(대표 이만열)이 내부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800억원대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때문이다.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했지만 미래에셋증권은 이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7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월 투자개발본부 A이사가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파악하고 두 달 뒤 면직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바이오연료 시설 개발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올해 상반기 한 민간 중재업체를 통해 미래에셋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드러났다.

라이즈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신재생 디젤연료 시설을 증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A씨는 2021년 1월께 이 프로젝트에 미래에셋증권이 2억1000만달러를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30여 쪽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송부했다.

하지만 A씨는 라이즈에 대출금을 제공하지 못했다. 투자심의위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라이즈에 5000만달러(약 675억원)만 대출해주겠다고 설득한 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개인적으로 대주단을 구성하는 방안까지 추진했지만 이 역시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미래에셋증권의 대출계약서 위조 사태를 보고받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미래에셋이 A씨를 검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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