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 '노란봉투법 연내 통과 100인 행동' 국회 앞에서 진행해!

진보당 홍성규, "노조법 2·3조 개정, 가장 긴급한 민생!"촉구 나서 [사진=진보당]
진보당 홍성규, "노조법 2·3조 개정, 가장 긴급한 민생!"촉구 나서 [사진=진보당]

[엔디엔뉴스 수도권=황장하 기자] 홍성규 진보당 화성시갑 국회의원 후보(진보당 화성시위원장)는 2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2023년 통과 100인 행동'에 참석해 "노조법 2·3조 개정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가장 긴급한 민생"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84개 단체들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노란봉투법 연내 통과를 위한 100인 행동을 진행했다. 국회 농성장 앞에서 '현수막 함께 쓰기 퍼포먼스'를 한 참석자들은 현수막을 들고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했다. 

홍성규 후보는 "강서재보궐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고 있으나 실상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엊그제도 대통령이 직접 민생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라며 ILO(국제노동기구) 탈퇴를 운운하지 않았나?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 어떤 민생이 가능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진보당 홍성규, "노조법 2·3조 개정, 가장 긴급한 민생!"촉구 나서 [사진=진보당]
진보당 홍성규, "노조법 2·3조 개정, 가장 긴급한 민생!"촉구 나서 [사진=진보당]

이어 "지금 이 순간 가장 긴급한 민생은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다.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정은 헌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최근 미국에서도 '공동 사용자 판단 기준' 시행령을 공포했는데, 미국판 노란봉투법인 셈이다. 입만 열면 한미동맹을 외치는 대통령이 군사동맹 말고 이런 것 좀 제발 따라배우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최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이 나온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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