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 현대 아파트 단지에서 130억원의 매물이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90억원에 거래가 이뤄졌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압구정 구현대 6·7차 76동에 있는 매물(9층)이 호가 130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245㎡다. 공급면적은 264㎡(80평형)다. 이전 신고가보다 50억원 오른 가격이다. 3.3㎡당 1억6000만원 가량이다. 올해로 준공 45년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압구정 일대 아파트 최고 매매가격은 80억원이다. 지난 2012년 4월에 구현대 6·7차 전용 245㎡가 80억원에 팔렸다. 2022년 7월에도 현대1·2차가 80억원에 거래되는 등 80억원 벽은 못 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구현대 1·2차 전용 198㎡가 90억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현지 중개업소에서 나오고 있다. 아직 실거래가 시스템에는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실제 매도가 이뤄진다면 매수인은 재건축시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얼마를 세금으로 뜯길지 가늠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매도인은 지금이 가장 가격을 높게 부를 수 있는 관계로 각종 세금에 시달릴 필요 없이 최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어 '승자'가 되는 셈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생겼다. 당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집값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재건축 사업으로 생기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거둬가겠다며 재초환법을 만들었다. 환수한 개발이익은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높이는 데 사용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형평을 이루겠단 취지다.

재건축 시작시점의 집값과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 개발 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구한다. 이렇게 남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익이 많이 남을수록 내야하는 부담금도 늘어난다. 부과 구간은 2000만원 단위로 나뉘어져 있다.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 ▲9000만원 초과~1억 1000만원 이하 ▲1억 1000만원 초과 등이 대상이다.

해당 구간별로 초과하는 금액의 10~50%를 누진 과세한다. 가령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4000만원이면 부과율 10%가, 1인당 개발이익이 8000만원이면 부과율 30%가, 1인당 개발이익이 1억 2000만원이면 부과율 50%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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