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부산시=사진
부산시청 전경/부산시=사진

  2023년 10월26일 **신문은 "아동·청소년 돌봄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고정급을 호봉제로 바꾼지 불과 1년만에 시설장 호봉 삭감을 결정했다. 명확한 기준없는 고무줄 호봉제는 종사자의 처우를 악화시키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부산시는 "예산이유로 시설장 호봉삭감은 사실이 아니다. 시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중 개별사업 지침에 따라 경력인정 없이 고정단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2년에는 제한적 호봉제를 도입, 시설장 및 종사자 모두 최대 16호봉까지 인정하는 등 단계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23년도에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처우개선비가 기준보다 15호봉이 높은 최대 31호봉(1인 최대 26백여만원)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제한적 호봉제를 준수하고 있는 타 사회복지시설과 처우개선 격차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시설 간 처우개선 격차를 없애고 고호봉 시설장에 대한 적정수준의 호봉기준3)을 정하고자 해당시설에 이를 안내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별 종사자 임금체계의 단일화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금 테이블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별(노인‧장애인‧아동 등) 개별 지침에 호봉을 별도 적용하고 있음에 따른 각 시‧도에 사업 운영을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아동복지시설은 개별 지침 내 호봉제가 아닌 종사자 월 단가액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사회복지시설별 보수 지급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주축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개별 지침에 따른 임금제 적용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통합 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는 "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 호봉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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