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주식 25억원어치가 무단으로 매도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에코프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해킹에 의해 벌어진 일로 추정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반면 에코프로 거래 증권사는 "해킹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과연 어느쪽 말이 진실일까? 아무튼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

23일 에코프로는 지난 16일, 17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이 전 회장의 에코프로 지분 2995주가 장내 매도됐다고 공시했다. 지난 16일에는 215주가 87만9000원에, 17일에는 1000주가 85만1349원에, 19일에는 1740주가 83만8185원에 팔렸다. 총 24억9877만원 규모다. 에코프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사 결과 및 관계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공시는 정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이 전 회장 거래 증권사인 국내 한 대형 증권사에서 지난 19일 이상거래 통보를 받았다. 회사 측은 이를 인지한 뒤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이상거래 발생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가 중국으로 추적됐으며 이 전 회장 계좌 비밀번호도 변경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사실관계 파악 등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에코프로 측에서 명의도용 사유로 지분 변동이 있다고 알려왔고, 그에 맞춰 공시하라고 지시했다"며 "상세한 사유는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사이버수사1대에 지난 19일 접수돼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흔한 경우는 아니다"며 "현재 수사 중이라 상세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양극재 제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인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8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11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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