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부터 키움증권을 이끌고 있는 창업공신 황현순 사장. 연합뉴스
작년 1월부터 키움증권을 이끌고 있는 창업공신 황현순 사장. 연합뉴스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키움증권이 지난 4월 발생한 ‘SG발 주가 폭락 사태’에 이어 이번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도 투자자 보호 조치와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키움증권도 주가 폭락으로 올 상반기 순이익보다 많은 미수금이 발생했다.

키움증권이 이례적으로 미수금 발생 사실을 공시한 것도 액수가 커 중요 경영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키움증권은 지난 10일 향후 3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반기 순이익을 고스란히 미수금으로 떼일 위기에 처했다.

한편, 검찰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SG발 주가 폭락 사태 주요 피의자인 라덕연씨(42·구속)의 주가조작을 알고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처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현재 키움증권은 작년 1월 대표이사에 선임된 황현순 사장이 이끌고 있다. 키움증권은 대형사 반열에 오른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초대 CEO를 거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지낸 김봉수 대표, 금융투자협회장을 지낸 권용원 대표 등 기라성 같은 CEO를 배출한 전력이 있다.

황 대표는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및 석사를 거치고 2000년부터 키움증권에 합류한 창립공신 중 한명이다. 투자운용본부장, 리테일총괄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그룹전략경영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CEO에 오른지 1년여 만에 위기 속 조직을 굳건히 하고 키움을 한단계 더 도약시켜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영풍제지 주가 폭락 사태의 피의자인 윤모씨와 이모씨가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풍제지 주가 폭락 사태의 피의자인 윤모씨와 이모씨가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영풍제지 증거금을 속속 100%로 상향 설정했다.

반면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터진 지난 18일까지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가 거래가 정지된 19일에서야 100%로 조정했다.

증권사가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면 해당 종목은 오로지 현금으로만 매수할 수 있어 미수거래가 차단된다.

증거금률을 40%로 설정했다면 현금 40만원만 있으면 주식 100만원어치를 살 수 있다. 나머지 60만원은 실제 주식이 계좌로 입고되는 날(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이전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내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반대매매)한다.

증권업계는 키움증권의 미수금 규모가 알려지자 충격에 빠졌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내부 위험 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영풍제지 하한가로 발생한 미수금 4943억원은 키움증권 상반기 순이익(4258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지난 4월 '라덕연 사태' 당시 증권가에선 키움증권의 미수채권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2분기 재무상태표에는 대손충당금 914억원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움증권은 반대매매로 미수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시세조종과 주가 폭락 사태로 거래가 정지됐던 종목 대부분은 거래 재개 후 며칠 간 하한가를 기록했던 만큼 일정 규모의 손실은 불가피해 보인다.

키움증권은 앞서 SG발 주가 폭락 사태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의 소비자 보호 조치도 미흡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키움증권 등 3사를 검사한 결과 CFD 계좌를 개설할 때 실지 명의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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