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사진
한국조폐공사=사진

  한국조폐공사는 2023년 외부감사 결과, "예산 집행 관련 개선이 필요하고, 제품원가 산정 시 간접비 배부방식을 보완해야 하며, 인사제도 운용이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았다.

이어, "연구개발사업 운영 개선 필요하고, 업무집행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야 하며, 정·현원 관리가 미흡하다"고 시정요구 받았다.

또, "화폐박물관 운영 등 개선이 필요하고, 금융자산 운용이 미흡하며, 예정가격결정기준 등 국가계약법령 준수가 필요하다"고 지적받았다.

아울러, "계약체결 철저 및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선이 필요하고, 계약보증금률 준수가 필요하며, 계약검사기간 및 통지방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시정요구 받았다.

동시에, "지체상금 산정기준 준수가 필요하고, 부채비율 관리가 필요하며, 주택자금대출 및 생활안정자금대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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