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립모리스95건,몽키타바코56건,COF17건,BAT16건 순

백복인 KT&G 사장. [사진제공=KT&G]
백복인 KT&G 사장. [사진제공=KT&G]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온라인 담배광고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개인 블로그나 SNS의 광고성 글 등 직·간접적으로 온라인 담배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사례는 KT&G(대표 백복인) 제품 158건, 한국필립모리스(대표 윤희경) 제품 95건, 몽키타바코 제품 56건, COF 제품 17건, BAT로스만스(대표 김은지) 제품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1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한 담배 제조사 및 수입사들의 간접광고 의심 사례는 최근 4년간 7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G 릴플러스 출시 SNS 글
KT&G 릴플러스 출시 SNS 글. SNS 캡처

온라인을 통한 담배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담배 제품의 직접 노출 또는 담배의 특장점을 소개하고 구매가 가능한 매장정보·연락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다.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동법 제31조의2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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