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5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손연호 경동나비엔그룹 회장
손연호 경동나비엔그룹 회장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11일 더팩트에 따르면, 경동나비엔(대표이사 회장 손연호)이 5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에 등재됐다. 고용부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제시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의 기준점은 장애인 고용률이 1.55%(의무고용률 3.1%의 50%)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기업이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의무고용률 3.1%를 적용해 일례를 들면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기업은 장애인을 최소 3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기준을 미달하면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도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경동나비엔은 5년 연속 불이행 기업에 포함된 만큼 상당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부담금 액수를 크게 늘리는 등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 장애인을 생각하는 인식이 우선시돼야 한다.

통상 장애인 미고용 기업의 행태는 장애인 채용을 위해 노력을 해도 안 구해진 건지, 부담금이 이득이라고 판단해서 채용에 소극적인 것인지 두 가지 의도로 나뉜다. 5년 이상 미고용 상태라면 후자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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