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은 2022년 국회 국정감사 결과, 이어,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대우조선해양 임원진의 횡령·배임 및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문제, 불공정 하도급, 조직 개편 및 노조의 정치적 활동 등에 대해 산업은행이 대주주 및 관리기관으로서 책임지고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받았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노조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이 대주주로서 손해배상청구 취소 등 해결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2차 잠수함 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계약금 입금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 대하여 조치해야 한다"고 시정요구 받았다. 

이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정부의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로드맵,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국제금융중심지 정책 측면의 검토, 산업은행의 기능 및 발전방향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

동시에, "산업은행 본점 이전의 전제가 되는 국회의 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이전 추진 준비를 해야 함을 유념하여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산업은행 이전 추진 및 이전 준비단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업무 및 예산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및 절차적 과정을 준수하였는지를 파악하고, 이전 준비단의 구성 상황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고 시정요구 받았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 관련하여 산업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합병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하고, 아시아나항공 전 회장의 배임 관련 민사소송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보고해야 하며, 우량자산 이관 내부문서 유출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자·공익제보자의 관점에서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

또, "GCF 이행기구로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자금을 조달하지 않겠다는 사항을 영문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문홈페이지에도 명시해야 하며, 산업은행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이 실제로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접대 관행 개선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고 시정요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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