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2년 국정감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해야 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수탁 금융기관에서 보증 가입 고객에게 약관을상세히 고지하지 않아 약관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행 거절 등 문제에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대위변제 및 미회수 채권이 급증하는 양상이므로 제도 개선 및 채권 회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

또, "전세 임대차계약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신청하나 거절당하는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사전에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들의 출장과 관련한 기강해이 실태에 대해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신혼부부 소득 요건 완화 및 구간 세분화, 청년 요건 완화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할인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시정요구 받았다.

이어, "악성 임대인 문제와 관련하여 임대인별 보증 건수, 보증액 한도를 마련하는 방안 및 악성임대인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검토해야 하고, 공사 보증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할 수 없는데, 2024년이면 64.6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특단의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공사 재무구조 안정화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부채 비율별 사고율에 따른 보증료율을 차등화하는 등 요율체계 개선을검토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

동시에, "기업보증에 대해 사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HUG가 금융비용 부담을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여 신용도를 제고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공시가격의 150%를 주택 가격으로 인정하여 깡통 전세 가능성이 높은주택에 보증한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하며, 거래가 없는 신축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를 세입자한테 맡겨 전세사기의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시정요구 받았다.

아울러, "보증사고 발생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세입자를 위하여 해당주택을 바로 경매에 넘기지 않고 HUG에서 리츠를 구성하여 보유하거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 및 비영리기관·사회적 기업과함께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분양보증이 대형 사업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실제 분양보증 사고율은낮음에도 수도권 대형 건설업자와 지방 중소 건설사 간에 수수료율편차가 2배 이상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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