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 숨져…8명 사망 DL이앤씨 이어 두 번째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조감도. [사진=롯데건설 제공]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조감도. [사진=롯데건설 제공]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 "롯데건설 전국 모든 시공 현장에 '일제 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롯데건설의 주택브랜드 롯데캐슬 건축현장도 포함됐다.

이번 일제 감독은 지난달 22일 롯데건설 경기 안양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사망사고로 롯데건설 시공현장에서 올해 중에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총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사망했다.

당시 지하공동부 상부에서 100톤 규모 이동식크레인의 작업용 와이어로프 정비 작업 중이던 30대 하청 노동자가 와이어와 함께 지하공동구 19미터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여 조치할 계획이”이라며 “롯데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하여 10월 중에 일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자기규율에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시공능력순위 8위 업체인 이번 롯데건설에서는 올해에만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5건의 중대재해로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이에 노동부는 롯데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해 이달 중 일제 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특정 건설사 전국 시공 현장 일제 감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8명이 희생된 DL이앤씨에 이어 롯데건설이 두 번째다.

노동부는 다른 건설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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