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교육 카르텔' 조사 111일 만에

메가스터디 손주은 이사회의장(왼쪽), 손은진 대표이사 [사진=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손주은 이사회의장(왼쪽), 손은진 대표이사 [사진=메가스터디]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5일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인가”라며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하고 나선 지 111일 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대표 손주은,손은진)·시대인재(대표 강기원) 등 대형 학원을 제재하고 나섰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 관련 9개 사교육업체의 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 공정위는 이날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는데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5개 학원과 상상국어연구소 등 4개 출판업체가 그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학원과 출판업체를 중심으로 부당 광고가 만연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올해 내 심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광고한 메가스터디에 대해선 기만 광고를 적용했다. 의학·치의·한의·약학대학 등에 합격했을 때 환급형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론 합격 이후 재학까지를 조건으로 따졌다. 수강생은 광고만 보고서는 이 같은 조건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만큼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시대인재 로고 간판
시대인재 로고 간판

황당한 광고로 학생과 학부모를 현혹하는 사교육업체도 있었다. ‘평가원과 은밀한 관계’라고 홍보하거나 ‘지역 내 유일한 수능 출제위원’이라고 표시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와 가맹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학원과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결탁해 학원비·교재·모의고사 문제집 등을 묶어서 구매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하고도 수능 출제 경력이 다수 있다고 과장하거나 애초 출제·검토위원으로 선정된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경력을 기재하는 식이다. 수능 출제·검토위원은 ‘수능 출제에 참여한 사실과 수능 출제 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사항을 비밀로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쓴다. 그러나 출제 경력을 공개했을 뿐 아니라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학원 수강생이나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사례도 여럿이다. 예컨대 “의대 합격생 수 업계 1위”, “학원 수강생 최다”라는 식으로 수강생 입시 결과를 홍보하면서 부풀린 학원이 다수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에 ‘1위’라는 식의 광고를 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학원 선택에 있어서 수강생의 과거 입시 결과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정위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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